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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68
시행일자 2015-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PLATE, STEEL(50B300F5850); SWEDEN
물품설명 굴착기의 버켓(흙을 퍼올리는 바구니)에 결합되는 합금강 재질의 철판으로, 흙을 깨는 역할을 하는 'Tooth'가 부착되어 버켓과 함께 구성되는 물품.
- 굴착 작업시 지면 등 굴착 물체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로서, 내구수명 증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
- 제조공정 : 열간압연 공정
- 규격 : 가로 5,850mm×세로 300mm×두께 50mm,
- 신청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카달로그 상품명은 'CUTTING EDGE'로서, 고객의 버켓 사이즈에 맞춰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표준화된 사이즈의 상품을 판매함(원가 절감 등)
- 신청물품 수입 후 하청업체가 해당 철판을 버켓 사이즈에 적합하도록, 절단 및 용접 가공 작업을 실시한 후 버켓에 부착하여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굴착기 버켓에 사용되는 압연공정을 통해 제작된 합금강 재질의 철판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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