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65 |
|---|---|
| 시행일자 | 201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1.21-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wadding of cotton; cosmetic pad; R.KOREA |
| 물품설명 |
면제의 워딩제품(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시트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고, 제품의 가장자리를 압착하여 열봉합되어 있으며, 중앙에 꽃모양으로 엠보싱처리가 되어있음, 크기 :약 50㎜ × 60㎜)
- 용도: 화장솜(화장품 클렌징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1호에는 "면으로 만든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은 카드하거나 에어 래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워딩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상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 또는 기타 면워딩)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스테이플 섬유가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중략)...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제의 워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1.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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