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64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Heat sink assembly; R.KOREA
물품설명 측면이 “┏━┓”형상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제 블록상 일면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고 이면에 연질의 블록상[산화 알루미나(열전도 물질), 실리콘 혼합물(성형성 등 부여), 한쪽면에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을 부착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제 블록상 일면에 발열체와 방열판 사이의 틈을 메꾸어 방열 효율을 높이는 연질의 블록상(산화 알루미나, 실리콘 혼합물)을 부착한 것으로서 전자 및 전열 장치의 방열 기능 등을 고려시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제 블록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알루미늄제 블록에 주요 특성이 있는 기타 알루미늄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