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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4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90-9090
품명 Diethylene glycol bis-chloroformate; R.KOREA
물품설명 갈색계 투명 액상의 diethylene glycol bis-chloroformate
- 용도 : allyl diglycol carbonate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ㆍ에스테르 및 염을 분류하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도(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갈색계 투명 액상의 diethylene glycol bis-chloroformate로 카르복실기를 함유하는 포화비환식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임

- 구조상 카르복실기를 2개 함유하고 있으나, 카르복실기 1개인 포름산과 디에틸렌글리콜을 반응시킨 것이므로 모노카르복시산에 해당하며, 할로겐화물이므로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가 세분류되어 있는 제2915.1호 분류가 적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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