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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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9.10-2000 |
| 품명 |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LUPRANATE MI; R.KOREA |
| 물품설명 |
황색계 액상의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이성질체(2,4‘-MDI, 4,4'-MDI) 혼합물
- 용도 : 우레탄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9호에는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9.10호에 “이소시아네이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화학품은 단일 및 다가 관능기의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다. 둘 또는 그 보다 많은 관능기를 가진 이소시아네이트, 즉, 메틸렌 디페닐이소시아네이트(MDI)ㆍ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DI)ㆍ톨루엔 디이소시아(TDI) 및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이량체는 폴리우레탄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중략...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불순물의 함유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유기화합물의 이성체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다만 동일한 화학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이어야 하며 천연 상태에서 공존하거나 동일 합성과정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이성질체인 2,4‘-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와 4,4’-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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