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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88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89-9099호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 2 Para Full-Auto Active Alignment Machine ; IS CMT-SA04F6 ;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휴대폰 카메라 모듈 조립공정중 기판 위에 렌즈하우징을 접착하는 기기로
- 기판위에 영상센서와 렌즈하우징을 Loading하여 분사기로 접착제를 분사한 후 정밀한 접착을 위해 위치조정기로 접착면의 위치를 조정하여 접착시킨 후 자외선을 조사하면 접착제가 굳으면서 접착 완료됨

ㅇ 구성요소별 기능 및 작동원리
- Loading, Unloading 동작부
피조립물품을 기기에 Loading하고 조립이 완성된 물품은 Un-loading
- 접착제 분사부
Loading 된 피조립물품에 접착제 분사기기(Dispenser)로 접착제를 분사
- 위치조정 및 접착부
접착제가 분사된 피조립물품의 정밀한 접착을 위해 Active Alignment Motion을 작동시켜 위치를 조정하여 접착한 후 자외선을 조사하면 접착제가 굳으면서 접착 작업수행
- 장비운용 시스템 :UCI Board Set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비 제어 및 전원공급, 데이터 전송, 피검사체의 Open/short 검사 수행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접착방법)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Loading-Unloading 동작부, 분사부, 위치조정 및 고정부, 제어부로 구성되어, 양품의 모듈 생산을 위해 정확한 접착면의 위치를 조정하여 고정한 후 렌즈하우징을 기판위에 접착하는 기기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해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접착제가 분사된 렌즈하우징을 기판위에 위치를 조정한 후 접착하는 기계로 이 류의 다른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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