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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95
시행일자 2015-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10-0000
품명 Milling/Drilling unit; Straight type; R78770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금속절삭가공용 터닝센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공용 공구가 결합되어 있는 Turret에 연결되어 공구 지지, Spindle 회전 및 절삭유 공급 기능 등을 수행함(Straight type)
- 철제 재질이며, 주물 공정 및 조립을 통해 제조
*터닝센터 : 선반과 머시닝센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작기계로, 공구가 움직이거나 가공물이 움직이면서 가공작업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고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툴홀더 등)”이 분류되며, 제8466.10호에는 “툴홀더”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1) 툴홀더”에 대하여 “가공용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며 혹은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선반의 툴 포스트, 터릿선반용의 터릿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공용 공구를 지지, 안내 뿐 아니라 조작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터닝센터의 터렛에 장착되는 ‘툴홀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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