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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98
시행일자 201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Garlic preparation; 볶은 마늘(Roasted garlic); PR.CHNA
물품설명 마늘을 슬라이스(절편)하여 식물유에 볶은 황갈색계 플레이크상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시즈닝 원료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는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마늘을 슬라이스(절편)하여 식물유에 볶은 것으로 제7류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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