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96 |
|---|---|
|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TFT-LCD MODULE; COG-T350MHHH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LCD glass panel, FPCB, BLU, TSP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확인, 녹화된 영상재생 등이 가능하며, 터치패널이 내장되어 화면상의 ICON등을 터치하여 입력신호를 전달함 ㅇ 주요사양 - 규격: 3.5 - 해상도: 320*48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으로서 제8525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또한 본 물품은 자유롭게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한정된 신호만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시각신호용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 등 기타자료를 재생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제8525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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