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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96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LCD MODULE; COG-T350MHH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CD glass panel, FPCB, BLU, TSP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확인, 녹화된 영상재생 등이 가능하며, 터치패널이 내장되어 화면상의 ICON등을 터치하여 입력신호를 전달함

ㅇ 주요사양
- 규격: 3.5
- 해상도: 320*48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으로서 제8525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또한 본 물품은 자유롭게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한정된 신호만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시각신호용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 등 기타자료를 재생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제8525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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