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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29
시행일자 201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Beam Projector용 광학엔진, FLA6S
물품설명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에 장착되는 Assembly로 DMD* chip, Green/Red/Blue의 LED광원, 렌즈, Heat Sink, FPCB 등으로 구성된 광학엔진 모듈
* DMD(Digital Micro mirror Device : 수백만개의 미세한 거울이 달려 있으며 이 거울의 각도를 제어하여 영상을 재현하는 칩)
- 기능 : 디지털신호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DMD 칩에 Display 된 영상을 반사 하여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영상출력장치
- 물품이 장착되는 본체(DLP 프로젝터)
: 휴대폰 무선 WIFI, 외부영상기 HDMI 단자와 연결되어 사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C)프로젝터'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과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29호에 ‘제8528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DMD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빔프로젝터의 Assembly 로서 디지털신호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DMD 칩에 Display 된 영상을 반사하여 스크린에 투사하는 주기능인 물품으로서 제8528의 프로젝터의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함
- 또한, 신청물품이 결합되는 본체는 핸드폰 무선 WIFI와 외부영상기 HDMI 단자에서 영상 신호를 받는 것으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 위한 해설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ㅇ 따라서 본 건물품은 제8528.69소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영상 프로젝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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