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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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603.29.0000호 |
| 품명 | Cosmetic Brush ; Cosmetic Containers, 1041 spring powder |
| 물품설명 | 압축파우더형의 화장품(블러셔, 하이라이터 등)을 담는 용기로 압축파우더를 담는 용기(스프링이 부착되어 파우더양에 따라 이동)와 화장 도구인 브러시가 결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상 화장용 브러시에 대하여 제9603호 6단위 소호인 제9603.29호와 제9603.30호에서 분류함
- 제9603.2호에 네일브러시와 아이래시 브러시를 포함한 기타 인체용 화장용 브러시를, 제9603.30호 용어에는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을 분류하고 있어 사전적 의미상 화장용 도구로서의 브러시를 함께 분류할 수 있으나, 형태 측면에서 제9603.30호에는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유사한 모양으로 분류 범위를 한정함 ㅇ 제시된 물품은 화장품(블러셔, 하이라이터 등)을 담는 용기이나 화장용 브러시를 포함하고 있어 화장 도구인 브러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손잡이가 짧은 브러시 형태는 회화용 붓 형태로 볼 수 없음. 이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로 보아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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