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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67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10
품명 Oil seal ring; Cartridge seal; R.KOREA
물품설명 - 철강제 원형 링 상부의 반정도를 고무와 결합하고, 하부에 철강제 링을 끼운형태의 실링(Seal ring)으로, 링 내부에는 Grease가 도포되어 있음[크기: 67mm(외경) x 52mm(내경) x 5mm(두께)]

- 용도: 자동차의 Hub Bearing 내부로 이물질 침입 방지, 윤활유 seal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중략)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원형 링 상부의 반정도가 고무와 결합되어 한쪽은 철강이 노출되어 작용면을 가진 형태의 것으로, 허브 베어링 내부로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고, 베어링 내부의 윤활제를 실링하여 윤활제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실(seal)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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