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4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5.39-9000
품명 1,2-pentanediol; Activonol-5;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1,2-pentanediol
- 용 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을 분류하며 제2905.3호에는 '2가 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1,2-pentanediol로서 비환식 2가 알코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5.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