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1 |
|---|---|
|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Raspberry preparations; RED RASPBERRY SPREAD; E.D SMITH; CANADA |
| 물품설명 |
Raspberry 주성분(50.2%)에 설탕(29.7%), 물(17.8%), 펙틴, 구연산, 레몬주스농축물, 흑당근주스농축물, 천연향 등을 혼합조제한 적색계 점조액상을 내용량 1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살균한 과실 펄프" 및 "(5)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ㆍ살구ㆍ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aspberry 과육을 당시럽에 저장 후 살균처리한 것으로 조리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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