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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92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PACKING GASKE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Fuel Filler Neck 입구쪽에 장착되는 흑색계 육각형 형상의 가황한 고무제 물품
- 차체와 Filler neck 체결시 틈사이의 기밀성을 유지하여 차량 운행시 진동과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세 가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부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분류범위를 보면 제4007호 내지 제4016호에는 경질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반제품 및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체와 Filler neck 체결시 틈 사이의 기밀성을 유지하여 차량 운행시 진동과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개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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