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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6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7326.90-9000
품명 ㅇ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탁상형 브라켓(BLS-03S) ; CHIN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TV를 지지하기 위한 하단, 기둥과 TV와 스탠드를 연결하기 위한 브라켓으로 구성된 TV 설치를 위한 스탠드
- 23∼47인치의 TV 거치가능
- 구성요소 : 강화유리재질의 하단플레이트, 알루미늄 기둥, 상단 철강제 브라켓
- 규격 : 480*280*6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 물품은 3개의 주요구성요소인 철강제 브라켓과 알루미늄재질의 기둥, 유리재질의 하단플레이트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구성요소별 역할을 살펴볼 때,
- 23인치의 소형 TV에서 47인치의 대형 TV까지 거치할 수 있도록 TV를 직접적으로 보호, 고정, 지지하는 브라켓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의 브라켓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 물품은 TV를 지지하고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6.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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