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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0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KGP; R.KOREA
물품설명 2-Propenoic acid, 2-methyl-, 9-anthracen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hydroxyethyl 2-methyl-2-propenoate의 노란색계 분말(구성 단량체 2-Hydroxyethyl methacrylate 55%, 9-Anthrylmethyl methacrylate 30%, Styrene 15%)
- 용도 : Lithography시 기판의 반사율을 줄여 간섭현상 제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중략)...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더불어, 주 제6호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중략)...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평균 5량체 이상의 합성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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