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85 |
|---|---|
|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90-0000 |
| 품명 |
조인트
- TS300402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SUS재질의 파이프를 특정형상으로 가공한 물품으로, 내부에 삽입되는 Pt Ass'y*의 인코넬파이프, 압착단자와 리드와이어의 연결부를 보호하고, 콕킹을 통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수행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아목에서 제18부의 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건습 습도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90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025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이얼·포인트·케이스·눈금자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배기가스 온도 측정을 위한 내부 구성요소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케이스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 제90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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