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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3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90
품명 Modified starch, esterified: 전분인산나트륨(SODIUM STARCH PHOSPHATE);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전분을 인산 에스테르화하여 변성한 미황색 분말상의 변성전분
* 용도 : 섬유염색염료 고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 가교 결합한 전분(예 :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 전분을 인산 에스테르화하여 변성한 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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