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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83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3000
품명 CAR BLACK BOX (DRIVE RECORDER) ; GE1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에 장착하여 전·후방 두 대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주행 및 주차중의 녹화 기능을 수행하며, 단말기 내부의 센서가 충격 혹은 모션을 감지하였을 경우 전후 약 10초의 영상을 내부 메모리/별도 메모리에 저장함
- GPS 데이터를 수신하여 차량의 속도·위치·시간 데이터 등을 녹화영상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세부적인 영상 녹화 정보를 제공함
- 동작 상태 및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제공하며, AV기기(내비게이션 등)에 연결하여 촬영 중인 녹화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함

○ 구성요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하여 전·후방 두 대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주행 및 주차중의 녹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카메라 본체, GPS내장 거치대, 뷰어프로그램(소프트웨어), SD card, 상시전원케이블, 시가전원케이블, 사용자 매뉴얼, 케이블 후크, 후방카메라, Video Out Cable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카메라 본체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포함한다. …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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