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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89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9000
품명 TAPPING SCREW(T/SCREW)
- 2G922-00070(12411-04127B)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철강재질로 원형의 두부에 십자모양의 홈이 파져 있고, 몸통에는 나선이 있는 끝이 평평한 형태의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토록 하면서,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8호의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스크루·볼트와 너트 그룹에 셀프태핑(Paker)스크루가 포함되는데, 홈이 파진 두부가 구비되어 있고, 나선상의 절치가 있으며 끝이 점점 가늘어지거나 뾰족해서 금속박판, 대리석, 스레이트, 플라스틱 등에 구멍을 뚫음이 없이 박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끝이 평평하게 가공된 본 물품은 셀프태핑스크루로 볼 수 없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두부에 십자홈이 파져 있고, 몸통에 나선가공된 끝이 평평한 스크루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15부 주2, 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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