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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73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9090
품명 Oxidized starch; OXIDIZED STARCH(Surface sizing starch);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전분을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으로 변성한 백색 분말상의 산화전분
- 용도 : 제지공업용(종이표면 코팅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이 분류됨.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열·화공품(예: 산·알카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지 공업용에 사용되는 그 밖의 변성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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