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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98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CALAMANSI BASE; R.KOREA
물품설명 당류(정백당 40%, 액상과당 15%) 55%, 칼라만시 추출물 20%, 정제수, 구연산, 정제염, 칼라만시 향, 펙틴, 비타민C, 구연산나트륨 등으로 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kg)
- 용도 : 음료베이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1020호에서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7)항에서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성분을 함유한다(전부 또는 일부분). 그 결과로 해당 음료는 대개 설탕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포도주 또는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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