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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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Java-Chip Frappe; R.KOREA |
| 물품설명 |
당류 57%(정백당 40%, 가루엿 17%), 초콜릿칩 15%, 탈지분유 12%, 식물성크림 7.5%, 코코아분말 4%, 커피, 코코아향분말,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초콜릿 알갱이가 혼재되어 있는 담갈색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라떼용(우유 등에 섞어서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및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이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외대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님. ㅇ 본 품은 당류, 초콜릿칩, 탈지분유, 식물성크림, 코코아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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