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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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0.50-0000 |
| 품명 | Cash resisters; Thermal Printer; ASR10A-24 F1 WT; JP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주로 상점에서 영수증 발행, POS용, 쿠폰발권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열전사 인쇄기(Thermal Printer)에 터치스크린과 USB 인터페이스 및 LAN 포트를 탑재하였고, 바코드 스캐너와 카드 리더기를 옵션으로 장착하였으며, CPU(AM3517 600Mhz)를 내장하여 프린터, 터치스크린, 주변기기 등을 제어할 수 있고, Android 또는 Linux 등의 OS에 대응가능한 물품 - 크기 : 180mm(W), 162mm(D), 367.5mm(H) ㅇ 주요 구성요소 - 터치스크린, 프린터, MS(Magnetic Stripe) 카드리더기, 바코드 스캐너, LED 표시등, 스피커, USB 포트, LAN 포트, 캐쉬드로우 포트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금전등록기를 포함한다. 이 기계는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ㆍ판매수량ㆍ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 자료는 키보드 및 스톱(stop)ㆍ레버 또는 핸들에 의하여 수동식으로 넣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면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자동 입력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일반적으로 처리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고객용의 티켓 및 계산기록용 롤지에 인자(印字)되며 계산기록용 롤지에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로부터 정기적으로 떨어져 나온다. 이들 기계는 흔히 현금을 보관해두는 돈궤나 서랍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신용카드 또는 데빗 카드(debit card)에 의한 전자지불용 단말기를 포함한다. 이 단말기는 전화망으로 권한 있는 금융기관에 연결하여 거래를 완성시키고 기록하며 데이빗 금액과 신용금액이 기록되어있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주로 상점 등에서 물품 판매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바코드 스캐너를 장착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정보를 입력하면 거래 결과가 계산기록용 롤지에 인쇄되고, 신용카드로 전자지불하면 거래 내용이 기록된 영수증을 발행하며, 캐쉬드로우 포트로 현금 서랍과 연결이 가능한 물품으로 ‘금전등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0.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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