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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79
시행일자 2015-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9-Axis MEMS Motion Tracking Device ; MPU-9250 ; 3.0 x 3.0 x 1.0mm 24pin QFN package ; TAIWA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MEMS공정으로 만든 Gyro, Accelerometer 및 Compass 센서 웨이퍼와 CMOS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 웨이퍼를 제조사의 특허공법인 Nasiri-fabrication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태에서 용접하여 결합한 후 chip으로 절단, 패키징하여 제작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3축 자이로와 3축 가속도계, 3축 지자계가 결합된 동작추적기로 스마트폰, 테블릿, 웨어러브 디바이스, 3D마우스, 동작기반 게이밍 컨트롤러, 휴대용 게임기 등에 사용

3) 제조공정
- MEMS Wafer와 CMOS Wafer를 각각 별도 공정으로 만든 후, Wafer끼리 금속(AI, Ge) 용접방식(Eutectic metal seal)으로 두 Wafer를 직접 밀봉 결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나)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42호에 분류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면,

- 본 건 물품은 능·수동소자에 해당되지 않은 MEMS Chip이 개별 실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설명하면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다양한 휴대용 기기에 장착되어 물체의 회전이나 가속도 값을 측정하여 사용자의 동작·모션·충격 등을 감지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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