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94 |
|---|---|
|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9-9000 |
| 품명 | Anti-microbial agent; ZINC OMADINE 48%; U.S.A |
| 물품설명 |
Zinc pyrithione, Sodium polynaphthalene sulphonate, 물 등으로 조제된 아이보리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향균 샴푸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하며,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걸죽한 액상·분말).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물품이 물 또는 기타 액체 속에 현탁 또는 분산되어 있거나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를 물에 분산한 것] 또는 기타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예: 제충국엑스(농도를 표준화한 제충국엑스는 제외) 또는 나프텐산동을 광유에 용해한 용액]"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의 소호해설에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3을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살균제(제3808.92호), 소독제(제3808.94호) 및 살조제(제3808.99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