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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1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Black Latte Powder; R.KOREA
물품설명 볶은 흑미 25.4%, 볶은 현미 3.8%, 볶은 대두 19.1%, 검은깨, 알파콘씨 등을 분쇄·혼합한 회갈색계의 분말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쌀의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것임]
* 용도 : 라떼용(우유 등에 섞어서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서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ㆍ소맥ㆍ쌀ㆍ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엑스ㆍ과실 또는 코코아(이 류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및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아서 분쇄한 곡물, 대두분 등을 혼합한 볶은 곡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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