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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0
시행일자 2015-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Chocolate-Mint Frappe; R.KOREA
물품설명 당류 62%(정백당 48%, 가루엿 14%), 식물성크림 13%, 초콜릿칩 8%, 말토덱스트린 5.14%, 탈지분유 5%, 코코아분말 2.45%, 커피 2%, 페퍼민트향 분말,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초콜릿 알갱이가 혼재되어 있는 담갈색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용도 : 라떼용(우유 등에 섞어서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및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이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외대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님

ㅇ 본 품은 당류, 식물성크림, 초콜릿칩, 말토덱스트린, 탈지분유, 코코아분말, 커피, 페퍼민트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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