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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1
시행일자 2015-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29-0000
품명 케이스키 보드(K-SKI Board); K-SKI-B1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외형은 플라스틱, 내부는 우레탄 폼의 재질로 된 보드 형태로
-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도강, 낚시, 장단거리 경주 등을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레저 스포츠임

ㅇ 작동원리
- 보드 중앙에 서서 좌우 2개의 스키 폴(미제시)로 물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치는 반복 동작으로 추진력을 내어 전진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 등”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도강, 낚시, 장단거리 경주 등을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레저 용구로 기타 수상운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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