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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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29-0000 |
| 품명 | 케이스키 보드(K-SKI Board); K-SKI-B1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외형은 플라스틱, 내부는 우레탄 폼의 재질로 된 보드 형태로 -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도강, 낚시, 장단거리 경주 등을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레저 스포츠임 ㅇ 작동원리 - 보드 중앙에 서서 좌우 2개의 스키 폴(미제시)로 물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치는 반복 동작으로 추진력을 내어 전진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 등”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도강, 낚시, 장단거리 경주 등을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레저 용구로 기타 수상운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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