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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70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TOY(세라의 공주시계)
물품설명 - 손목시계 형태로 LCD Touch screen 화면, 스피커, 측면에 버튼이 있고 충전용 USB, 꾸미기용 스티커가 지제박스에 함께 세트 포장됨
- 시계표시, 알람설정, 카메라, 앨범, 노래, 학습, 게임 메뉴가 있음(사용연령 : 만5세 이상)
- 사양 : 512MB, 해상도(640x480)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크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기능(메뉴 : 3), 카메라 기능(3), 학습 기능(5), 단순 터치 게임(5), 기타(1)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본질적인 특성은 학습 및 게임 등 완구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완구용 시계”, “교육용 완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유아 및 어린이의 유희를 위한 완구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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