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74 |
|---|---|
| 시행일자 | 2015-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1090 |
| 품명 |
- 품명 : 전기방식설비 정류기 패널
- 모델 : CSU-PR - 규격 : DC 60V, 15A, 1CIR(높이 1150mm x 폭 600mm x 너비 1200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열교환기, 배관, 지하매설물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방식(Cathodic Protection System)* 중 외부전원법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로, *방식대상물의 외면에 방식전류를 유입시켜서 양극(산화)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부식을 방지하는 것 ㆍ 외부에서 입력되는 AC 480V를 필요한 방식전류에 알맞은 DC 전원으로 변환한 후, (+), (--)극에 각각 연결된 전극과 피방식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ㆍ 이 그룹에는 “교류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정류기”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입력된 교류 전압을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4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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