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46 |
|---|---|
|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 SHUTTLE CART ; 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화물을 철 구조물인 RACK(선반)위에 적재하여 지상에 설치된 RAIL위를 주행하며 이송하는 기계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물품은 제품을 적재하는 RACK, RACK이 주행하는 RAIL, 컨트롤러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ㆍ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화물을 철 구조물인 RACK(선반)위에 적재하여 지상에 설치된 RAIL위를 주행하며 이송하는 기타의 적하·양하용 기계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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