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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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39-9000 |
| 품명 | Golf Simulator System ; Real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실내외에 설치되어 골프연습 및 골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2) 구성요소 - 플레이트 : 사용자의 스탠스를 지지하고 볼을 타격할 위치를 잡아주는 기기 - 오토티업 : 타격된 볼을 회수하여 타격부에 볼을 올려놓는 기기 - 캐대기 : 수동으로 볼을 담아두면 별도 버튼을 눌러 볼을 지정된 위치에 옮겨주는 기기 - 센서 : 바닥과 측면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를 통해 볼이 정지된 상태에서 센서를 지나가는 순간을 계산하여 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 GS 콘솔 및 GS 시스템 : 외관 GS 콘솔 케이스, 스윙의 모션을 확인하는 전방카메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GS 시스템(PC부이며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CPU, 캡쳐카드 등으로 구성), 마우스, 키보드로 구성되며 주변 기기와 연동되어 기기제어 역할 수행 - 스크린 : 프로젝터로 영사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 프로젝터 : GS 시스템과 HDMI로 연결되어 키오스크 내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 되는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영사하는 기기 - 카드리더기와 멤버쉽카드 : RF 방식으로 멤버쉽카드를 읽어 회원 정보를 알려주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제1(거)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예: 골프공ㆍ골프티)와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의 예로서 사격력 향상을 위한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골프 스윙 모습과 볼을 감지하여 스핀과 방향 및 속도를 계산하여 화면에 출력해 줌으로써 실제 필드 같이 구현한 골프시뮬레이터시스템으로 골프 플레이할 수 있는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6호의 용어)호, 제2(가)호, 제6호에 따라 HSK 9506.3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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