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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90
시행일자 2015-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40
품명 Carrot, dried; PR.CHNA
물품설명 당근을 세절하여 물에 데친 후 소량의 포도당(약 5%)을 첨가하여 건조한 주황색계의 불규칙한 조각상
- 용도 라면스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0712.90-2040호에는 “건조한 당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 방법으로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되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는 "제0712호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0710호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당근을 세절하여 물에 데친 후 소량의 포도당(약 5%)을 혼합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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