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70 |
|---|---|
|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2.30-0000 |
| 품명 |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White Tea China Pai Mu Tan; PR.CHNA |
| 물품설명 | 암녹색~갈색계의 부분 발효차엽(제시규격 1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중략...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 진다. 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Oolong tea)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ㆍ봉오리 및 잔재물이 포함되며 분말차(잎ㆍ꽃ㆍ봉오리)를 구상(球狀) 또는 정상(錠狀)으로 응집한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압축되어 제시되는 차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내용물 무게가 3kg이하의 부분 발효한 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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