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54 |
|---|---|
| 시행일자 | 201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01.10-1000 |
| 품명 | 선철(PIG IRON)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탄소를 2% 초과 함유한 주물용의 비합금 선철로 표면이 거칠고 일부 산화된 상태의 블록상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가목은 ‘선철’이라 함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열거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6,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기타 원소의 함유량 합계 100분의 10 한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ο 소호주 제1호 가목은 ‘합금선철’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크로뮴 100분의 0.2, 동 100분의 0.3, 니켈 100분의 0.3, 알루미늄·몰리브데늄·티타늄·텅스텐 및 바나듐 중 어느 하나의 원소 100분의 0.1’의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ο 관세율표 제7201호의 용어는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기차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를, 제7201.10소호는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함 ο 본 물품은 탄소를 2% 초과 함유하고 상기 소호주에서 규정한 합금선철에 해당되지 않는 블록상의 주물용 비합금 선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2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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