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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5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변경후 세번은 8708.50(용도에 따라 HSK 8708.50-1000 또는 HSK 8708.50-2000 분류 가능), 하기 변경후 세번란의 세번은 전산시스템상 1개 호만 등록되도록 되어 1개 호만 등록된 것임
변경후 세번 8708.50-1000
품명 OM-BAR-0335
물품설명 ο 자동차의 휠 베어링 유닛의 아우터 링을 구성하는 동시에 너클에 조립될 수 있도록 원통형 가장자리에 4군데의 볼트 체결부를 갖춘 탄소강제의 물품으로 본품과 휠 허브 사이에 볼, 스몰 이너링, 리테이너 등이 함께 조립되어 구동 차축의 회전저항과 하중을 지지함
ο 제조공정 : 원자재 절단 - 열간단조(성형) - Short blast(스케일제거) - 선삭가공(일면)
※ 상기 공정 이후 황삭 및 정삭 가공(반대면) - 드릴링 & 탭핑(구멍 및 나사산 형성) - 고주파담금질(Hardening) - 선삭가공(조립부 보정)을 거쳐 완성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품 해당 호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볼, 휠 허브(Flanged inner ring), 스몰 이너링, 리테이너 등과 함께 휠 베어링 유닛을 구성하는 동시에 너클에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구동 차축의 회전저항과 하중을 지지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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