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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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BREAST PUMP; ALLEGRO#; |
| 물품설명 | - 본체·흡입기·역류방지장치·젖병·아답터로 구성된 물품으로, 모터의 동력에 의해 발생된 흡입압력으로 실리콘 주름판이 상하운동을 하면서 모유를 흡인하여 젖병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고, 이러한 functional units로서 착유기(진공펌프·교반기·유두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스나 파이프로 상호 결합(제8434호))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34호는 “착유기와 낙농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농장용 또는 공업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우유의 처리 또는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식 착유기와 기타의 기계류가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바목에서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류 주3은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하고.....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9호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제16부 주4의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같은 주 해설에 예시된 착유기와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되나, 제8434호 해설에서 ‘우유의 처리 또는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식 착유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34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다만 본 물품은 전체 중량이 20㎏ 이하인 전기기기에 해당하고,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시중에 판매되는 등 일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며, 모유를 흡인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물품이 함께 작동되므로 그 전부를 본체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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