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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64
시행일자 201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50-9000
품명 Other Heat exchange units ; ALUMINUM PIPE 이중관 가공품
물품설명 o 물품형태
합금한 알루미늄제의 빌레트를 압출 및 절단, 스파이럴, 전조 등의 가공을 거쳐 압착, 결속하여 만든 이중관 구조의 물품으로서, 양쪽 끝단은 고무호스가 연결될 부분으로 나선형으로 전조가공되어 있음

o 기능 및 용도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의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압축기에 이중관 구조의 물품으로 연결되어 INNER PIPE는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에 연결되어 고온/ 고압 액상 냉매가 흐르게 하고 OUTER PIPE는 증발기에서 압축기 사이에 연결되어 양쪽 홀가공(피어싱)이 출입구 부분으로 INNER PIPE 외측과 OUTER PIPE 내측관 사이로 저온/저압 기상 냉매가 흐르게 함으로써 관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교차하면서 열교환이 발생

o 신청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고, 제8419.50 소호에는 “열교환기”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i)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
(ii) 튜브내장체임버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속에 내장되어 있다. 또는
(iii)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의 평행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의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압축기에 이중관 구조의 물품이 연결되어 INNER PIPE는 고온/고압 액상 냉매가 흐르는 역활, OUTER PIPE는 저온/저압 기상 냉매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열교환이 발생되는 열교환 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9.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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