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48 |
|---|---|
| 시행일자 | 201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PLASTIC PUMP CONTAINER; R-2; 80㎖ |
| 물품설명 |
- 원통형의 노즐이 없는 플라스틱제 용기로서, 상단의 펌프 버튼을 누르면 공기압력에 의해 피스톤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내용물을 밀어내는 기능을 수행(내용물 : 치약, 화장품, 잼, 버터 등)
- 구성요소별 기능 ① Pump button : Container에 담긴 내용물을 외부로 토출시키기 위한 사용 버튼으로, Pump button을 누르면 Container 내부의 피스톤(Piston)이 공기압력에 의하여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냄. ② Container : 치약 등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충진하는 용기 ③ Piston : Container에 담긴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피스톤 ④ Flip top cap : Container 내용물이 배출되는 토출구 및 뚜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A)식탁용품(양념병ㆍ소금저장그릇 등), (B)주방용품(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 등), (C)기타 가정용품(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 등) 등을 예시하며, 물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손잡이가 없는 컵은 제외한다(제3923호)’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주로 치약, 화장품, 잼, 버터 등을 담아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내용물을 밖으로 토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