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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23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seat(전등 설치용 지지대) ; R.KOREA
물품설명 ㅇ 선박 내 전등 설치용 지지대로서, 맨 위(쟁점물품 사진의 표시 부분) 부분을 천장이나 벽 등 삼각형 형상의 모서리에 용접·고정시켜 전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홀(holl)가공 되어있는 철강재질의 bracket의 물품임(규격 : 13×13×13(cm), 높이 10cm)
- 제조공정 : 철판 또는 평각(angle)을 설계사양에 따라 절단, 절곡 용접, 연삭,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제8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선 내 전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로서 철판 또는 평강의 절단, 절곡 용접, 연삭,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전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홀가공 되어있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제7326.90-9000호의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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