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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57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ptical Reflection Film, DJ225D & DJ188D
물품설명 Skin layer/Core layer(미세발포)/Skin layer 순으로 적층된 백색 불투명한 Poly (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일면에 구형상의 Poly(methyl metacrylate) 비드를 코팅한 것(제시두께 0.225mm, 폭500~1500mm )
- 용도 : LCD Back Light Unit 제조용(반사시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 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중략...광학용품에는 착색된 것, 또는 빙정석ㆍ불화칼슘 혹은 불화마그네슘 등의 반사방지막으로 피복된 것도 있다. 이것은 이 호의 광학용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 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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