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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46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JO-BAR-0335
물품설명 ο 자동차의 구동축에 조립되어 휠 고정 및 차량 하중을 지지하고 볼 및 아우터링 등과 함께 주행시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형상으로 제조된 탄소강재 물품
※ 본품에 아우터링, 볼, 리테이너, 스몰이너링 등의 부품을 결합하여 통상 휠베어링으로 지칭
ο 제조공정 : 원자재 절단 - 열간단조(성형) - Short blast(스케일제거) - 선삭가공(일면)
※ 상기 공정 이후 황삭 및 정삭 가공(반대면) - 드릴링 & 탭핑(구멍 및 나사산 형성) - 고주파담금질(Hardening) - 브로칭(내경가공)을 거쳐 완성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인 휠 허브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품 해당 호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50소호의 용어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E)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차축(축 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자동차 구동차축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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