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51 |
|---|---|
| 시행일자 | 2015-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39-9000 |
| 품명 | BUNCKER MAT ; BRUSH OF BUNKER MAT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400mm*230mm*30mm 플라스틱 케이스의 한쪽 면에 폴리아미드사와 나일론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스크린 골프(골프존 비젼3)용 벙커 샷 플레이용 매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로서 "(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예: 골프공ㆍ골프구좌(球座)]"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스크린 골프용 벙커 샷 플레이용 매트로서 스크린 골프에 사용되는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3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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