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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3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12.00-0000
품명 Diatomite, calcined; Quantum Bio Feed additives; R.KOREA
물품설명 규조토를 하소하고 분쇄한 황갈색계 분말
- 용도 : 가축사료에 혼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12호에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질은 단세포 유기물(규조토 등)이 화석화되어 형성된 규산질의 흙이며 대단히 가볍다. 이들 물품은 제시될 때에 그 비중이 압축치 않은 상태에서 실중량을 1000 ㎤ 당 ㎏ 수로 나타내는 겉보기 비중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중략...한편, 분순물을 제거키 위하여(다른 물품을 가하지 않고) 하소한 것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산으로 세척한 규조토로서 그 물품의 구조가 변화치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5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규조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512.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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