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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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9000 |
| 품명 | Glass, edge-worked, driled; Cover(window) glass; PR.CHNA |
| 물품설명 |
가장자리 가공, 홈 가공 등을 한 직사각형의 무색 투명한 유리(수입 후 강화처리함, 크기 : 가로 약 77mm, 세로 약 148mm, 두께 약 0.55mm )
- 용도 : 휴대용 디스플레이 모듈의 보호wundow용(화면보호, 터치회로 보호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 또는 홈이 파진 유리.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휴대폰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서리 가공, 홈 가공 표면연마 등으로 제조한 유리 제품으로 제16부 총설에 따라 본 품은 제70류 “유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가공한 유리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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