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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0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Cushion; STOOL CVR YELLOW AP JP; PR.CHNA
물품설명 원형의 꽃형상으로 봉제한 노란색계 면직물 내부에 합성섬유 워딩을 충전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의자에 씌울 수 있도록 웨이스트밴드를 가장자리에 덧댄 것(제시규격: 지름 28cm, 무게: 125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94류의 물품(예: 가구, 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하므로 제94류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으로 만든 쿠션과 매트리스가 별도로 제시될 경우 이들이 비록 의자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의자(예: 긴의자ㆍ침대의자ㆍ소파)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히 명기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404호).”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2) 이불 및 침대커버(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함)·아이다의 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 또는 기타의 털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덧베개·베개·쿠션·푸우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노란색계 면직물 내부에 합성섬유 워딩을 충전하여 만든 것으로 의자에 덧씌워 사용하는 물품이지만 다량의 워딩이 충전되어 쿠션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쿠션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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