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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40
시행일자 201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42호(2016.6.22)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SM-N910F BATT CASE ASS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물에 열방출테이프(CU Sheet)가 부착된 형상의 물품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통칙 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성물질의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핸드폰 배터리 케이스와 열방출테이프가 결합되어진 복합물로서, 전체의 외관형성 및 배터리 보호 역할을 하는 핸드폰 배터리 케이스에 있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지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하고,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시키며,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용전화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휴대폰의 뒷면에 장착되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케이스로,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 제6호에 의하여 제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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