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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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7325.99-1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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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cast articles of cast iron ; MECHANICAL TEE THREADED ; XB03 (XGQT3) ; CN | ||||
| 물품설명 |
- 건축물 등의 배관 라인에 주로 사용되며, 파이프 중간에 홀을 뚫어 용접을 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시킨 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주철제품
- 주요 구성요소별 재질 하우징 : Ductile Cast Iron(ASTM A536) 볼트/너트 : 탄소강 강재 가스켓 : EPDM - 제조공정 융해 - 주입 - 응고- 주물 - 페인팅 - 검사 - 조립 - 출고 - 크 기(규격 A) : 50 x 25A ~ 150 x 80A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체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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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 732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는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피스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제7325호 또는 제7326호)”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연결용 기구로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을 예시하면서 “철강제의 주물제품(제7325호)”은 제외한다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과 관을 고정시켜 주는 주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5.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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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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