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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13
시행일자 2015-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5.99-1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12호)
변경후 세번 7307.19-0000
품명 Other cast articles of cast iron ; MECHANICAL TEE THREADED ; XB03 (XGQT3) ; CN
물품설명 - 건축물 등의 배관 라인에 주로 사용되며, 파이프 중간에 홀을 뚫어 용접을 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시킨 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주철제품
- 주요 구성요소별 재질
하우징 : Ductile Cast Iron(ASTM A536)
볼트/너트 : 탄소강 강재
가스켓 : EPDM
- 제조공정
융해 - 주입 - 응고- 주물 - 페인팅 - 검사 - 조립 - 출고
- 크 기(규격 A) : 50 x 25A ~ 150 x 80A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체결 방법)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 732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는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피스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제7325호 또는 제7326호)”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연결용 기구로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을 예시하면서 “철강제의 주물제품(제7325호)”은 제외한다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과 관을 고정시켜 주는 주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5.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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